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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단체 운영 돌봄센터에서 교사의 아동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 측이 경북 경주시와 돌봄센터 운영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해 3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피해 아동의 부모는 돌봄교사로 근무하던 A 씨가 지난 2023년, 23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해 피해를 봤다며 8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민간단체의 돌봄교사 채용 당시 가해자의 성범죄 전력 등을 제출받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지자체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자체 책무인 점 등에 비춰 지자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인 돌봄교사 A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피해 아동 측에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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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 아동의 부모는 돌봄교사로 근무하던 A 씨가 지난 2023년, 23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해 피해를 봤다며 8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민간단체의 돌봄교사 채용 당시 가해자의 성범죄 전력 등을 제출받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지자체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자체 책무인 점 등에 비춰 지자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인 돌봄교사 A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피해 아동 측에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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