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용인서 30대 여성 흉기로 살해한 혐의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보복성 범행한 것으로 조사"
앞서 검찰 사형 구형…"범행 부인해 불명예 가해"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보복성 범행한 것으로 조사"
앞서 검찰 사형 구형…"범행 부인해 불명예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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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보복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30여 시간 만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야산에서 긴급체포된 A 씨는 피해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성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고,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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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0여 시간 만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야산에서 긴급체포된 A 씨는 피해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성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고,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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