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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전히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가로막혀 있는데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체육단체의 경기장 내 진입이 막히면서 관계자들의 호소 있었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체육단체와 시위대가 합의를 해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단 시위대가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는 이유는 뭔가요? 명분이 뭘까요?
[서정빈]
지금 결국 막고 있는 명분은 잠실에 있는 개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가 지금 부실 선거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증거이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증거가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결국 명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부실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사건 자체, 상황 자체에 분명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명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관계자들의 출입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렇게 경찰력 동원을 계속하는데도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충돌 우려, 이걸 경찰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체 해산을 시도한다, 혹은 강제적으로 봉쇄를 풀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물리력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시위나 집회 이유가 선관위의 부실선거로 인한 참정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주장하고 있는 시위대가 국가기관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나. 과잉진압이라는 비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는 시위대가 다른 개인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일단 제외를 해 놓고 이렇게 해산을 위해서, 혹은 봉쇄를 풀기 위해서 경찰이 직접 물리력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물리력 행사 없이 봉쇄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가 지금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시민에 대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는데 이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일단 위력으로 체육관을 막아서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 자체는 부실선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혹은 관련된 증거 보존을 위해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결국 체육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죄가 훨씬 더 무겁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서정빈]
일단 죄질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는데 그중에 이런 업무방해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따지면서 1인이나 소수가 방해한 것보다당연히 단체나 다중에 위력을 행사했을 때는 그 죄질을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중한 죄에 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이 사건이 실제로 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다수의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점은 좋지 않은 점으로 따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발생한 계기 자체가 결국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던 문제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유리한 양형이다고 판단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에 있을 수도 있는 양형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에 대한 검문검색 관련해서는 특수강요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당시의 자료를 조사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서정빈]
일단 확보된 채증 영상이라든가 혹은 동선들이 확인되는 CCTV 영상을 추적을 해서 가해자를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힘을 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문제되는 사안은 결국에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특수강요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금 이 사건 경우에는 유소년 선수에게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신체 수색이라든가 혹은 짐을 검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받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특수강요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실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영상자료들을 충분히 채집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봉쇄 시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펜싱 국가대표팀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장비를챙기지 못하고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썼던 장비가 아닌 장비를 빌려서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손해라면 손해일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금전적인 손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앵커]
아니면 성적에 대한 피해는 어떨까요?
[서정빈]
사실 그런 것까지 손해 로 포섭시키기에는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부분까지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로 인한 성적이 나쁘다라는 점은 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추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배상받거나 혹은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투표소의 투표 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시 있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걸까요?
[서정빈]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에 언제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이 됐는지, 실제로 어떤 시점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또 이후에 관계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윗선에서는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이런 점들이 우선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순서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분석이 완료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받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진술을 받고 있는 것은 수사의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수본에서는 내일부터 본격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윗선 소환 시기가 언제쯤 될지가 일단 궁금하고 결국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 임직원, 약 3000명 정도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직 전원이 피의자가 되는 건데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서정빈]
우선 윗선 피의자를 언제쯤 소환을 할까, 사실 이거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나 지금 동시에 관련 전자 자료라든가 혹은 증거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2주 정도면 이런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직원도 소환해서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의 임직원 3000명을 고발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고발이 있다고 해서 피의자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 전체 임직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다 특정을 해서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집단 자체를 명시를 하면서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중에서 정말 피의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의 필요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3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3000명을 추가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고발된 건을 통해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방식으로 수사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3000명을 고발했고 거기서 골라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것을 추려야 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서정빈]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고발 자체는 물론 상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꼼꼼히 따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고발장 내용에서 내용이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이 돼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관련자라고 보인다 그리고 혐의점이 의심된다라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보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여기저기서 선관위에 대해서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표 업무를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 이관을 하거나 업무를 분장을 다시 해야 될 텐데 현실적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정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이에 근본적으로는 헌법 규정을 개헌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예컨대 외부에서 별다시로 선관위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감사원,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넣자 혹은 회계와 관련해서는 감사 대상으로 넣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서 감사원과 선관위의 권한 쟁의 싸움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도의 외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별도의 독립기관이 또다시 선관위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선관위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배경이 드러났는데 용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내용처럼 보관이나 검수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실 만약에 적게 투표용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정빈]
저도 이 보고서를 본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안에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결국 국민들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쇄 기준을 100%로 둔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효율성들을 따져서 그 기준을 낮출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꼼꼼하게 대응 방안들을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봤을 때 대응 방안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충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고서 내용이 부실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서는 이런 대응 방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새롭게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 역시도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관리 부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계속 활동은 하고 있는데 일단 투표소 상황 시간대별로 기록한 투표록 분석에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투표록은 왜 중요한 겁니까?
[서정빈]
물론 수사기관에서 선거 관련자들을 불러서 당시의 투표용지가 언제부터 부족하기 시작했고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진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술 말고도 더욱 정확하게 그 상황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투표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간대별 그런 기록들을 보고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용지가 부족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또 당시의 선관위가 언제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또 그밖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전체적인 사안을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국회 국정조사 45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서 처리에 합의한 만큼 추후에는 본회의도 충분히 원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혐의, 특히 예를 들면 직무유기와 같은 그런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혐의가 있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 선관위의 문제점들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부실관리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사보다도, 수사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점들이나 혹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45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조사 범위가 중앙선관위, 그리고 지역선관위인데 부실선거와 관련된 전반을 들여다보기에는 45일이라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조금 짧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서정빈]
물론 지금 사태의 규모를 봤을 때 이 시간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이번 주에 조사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예정입니다. 결국 이런 점들을 조사를 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한다면 이 45일이라는 기간도 결코 짧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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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전히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가로막혀 있는데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체육단체의 경기장 내 진입이 막히면서 관계자들의 호소 있었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체육단체와 시위대가 합의를 해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단 시위대가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는 이유는 뭔가요? 명분이 뭘까요?
[서정빈]
지금 결국 막고 있는 명분은 잠실에 있는 개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가 지금 부실 선거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증거이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증거가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결국 명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부실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사건 자체, 상황 자체에 분명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명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관계자들의 출입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렇게 경찰력 동원을 계속하는데도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충돌 우려, 이걸 경찰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체 해산을 시도한다, 혹은 강제적으로 봉쇄를 풀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물리력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시위나 집회 이유가 선관위의 부실선거로 인한 참정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주장하고 있는 시위대가 국가기관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나. 과잉진압이라는 비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는 시위대가 다른 개인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일단 제외를 해 놓고 이렇게 해산을 위해서, 혹은 봉쇄를 풀기 위해서 경찰이 직접 물리력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물리력 행사 없이 봉쇄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가 지금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시민에 대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는데 이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일단 위력으로 체육관을 막아서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 자체는 부실선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혹은 관련된 증거 보존을 위해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결국 체육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죄가 훨씬 더 무겁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서정빈]
일단 죄질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는데 그중에 이런 업무방해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따지면서 1인이나 소수가 방해한 것보다당연히 단체나 다중에 위력을 행사했을 때는 그 죄질을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중한 죄에 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이 사건이 실제로 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다수의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점은 좋지 않은 점으로 따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발생한 계기 자체가 결국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던 문제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유리한 양형이다고 판단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에 있을 수도 있는 양형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에 대한 검문검색 관련해서는 특수강요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당시의 자료를 조사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서정빈]
일단 확보된 채증 영상이라든가 혹은 동선들이 확인되는 CCTV 영상을 추적을 해서 가해자를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힘을 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문제되는 사안은 결국에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특수강요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금 이 사건 경우에는 유소년 선수에게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신체 수색이라든가 혹은 짐을 검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받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특수강요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실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영상자료들을 충분히 채집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봉쇄 시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펜싱 국가대표팀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장비를챙기지 못하고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썼던 장비가 아닌 장비를 빌려서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손해라면 손해일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금전적인 손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앵커]
아니면 성적에 대한 피해는 어떨까요?
[서정빈]
사실 그런 것까지 손해 로 포섭시키기에는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부분까지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로 인한 성적이 나쁘다라는 점은 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추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배상받거나 혹은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투표소의 투표 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시 있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걸까요?
[서정빈]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에 언제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이 됐는지, 실제로 어떤 시점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또 이후에 관계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윗선에서는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이런 점들이 우선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순서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분석이 완료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받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진술을 받고 있는 것은 수사의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수본에서는 내일부터 본격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윗선 소환 시기가 언제쯤 될지가 일단 궁금하고 결국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 임직원, 약 3000명 정도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직 전원이 피의자가 되는 건데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서정빈]
우선 윗선 피의자를 언제쯤 소환을 할까, 사실 이거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나 지금 동시에 관련 전자 자료라든가 혹은 증거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2주 정도면 이런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직원도 소환해서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의 임직원 3000명을 고발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고발이 있다고 해서 피의자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 전체 임직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다 특정을 해서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집단 자체를 명시를 하면서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중에서 정말 피의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의 필요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3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3000명을 추가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고발된 건을 통해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방식으로 수사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3000명을 고발했고 거기서 골라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것을 추려야 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서정빈]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고발 자체는 물론 상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꼼꼼히 따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고발장 내용에서 내용이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이 돼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관련자라고 보인다 그리고 혐의점이 의심된다라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보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여기저기서 선관위에 대해서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표 업무를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 이관을 하거나 업무를 분장을 다시 해야 될 텐데 현실적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정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이에 근본적으로는 헌법 규정을 개헌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예컨대 외부에서 별다시로 선관위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감사원,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넣자 혹은 회계와 관련해서는 감사 대상으로 넣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서 감사원과 선관위의 권한 쟁의 싸움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도의 외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별도의 독립기관이 또다시 선관위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선관위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배경이 드러났는데 용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내용처럼 보관이나 검수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실 만약에 적게 투표용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정빈]
저도 이 보고서를 본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안에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결국 국민들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쇄 기준을 100%로 둔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효율성들을 따져서 그 기준을 낮출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꼼꼼하게 대응 방안들을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봤을 때 대응 방안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충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고서 내용이 부실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서는 이런 대응 방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새롭게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 역시도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관리 부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계속 활동은 하고 있는데 일단 투표소 상황 시간대별로 기록한 투표록 분석에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투표록은 왜 중요한 겁니까?
[서정빈]
물론 수사기관에서 선거 관련자들을 불러서 당시의 투표용지가 언제부터 부족하기 시작했고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진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술 말고도 더욱 정확하게 그 상황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투표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간대별 그런 기록들을 보고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용지가 부족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또 당시의 선관위가 언제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또 그밖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전체적인 사안을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국회 국정조사 45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서 처리에 합의한 만큼 추후에는 본회의도 충분히 원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혐의, 특히 예를 들면 직무유기와 같은 그런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혐의가 있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 선관위의 문제점들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부실관리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사보다도, 수사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점들이나 혹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45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조사 범위가 중앙선관위, 그리고 지역선관위인데 부실선거와 관련된 전반을 들여다보기에는 45일이라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조금 짧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서정빈]
물론 지금 사태의 규모를 봤을 때 이 시간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이번 주에 조사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예정입니다. 결국 이런 점들을 조사를 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한다면 이 45일이라는 기간도 결코 짧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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