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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권 당시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16일) 관저 이전 감사 실무를 총괄했던 감사단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같은 조작이 최종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사 업체 선정과 비용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약 2년 만인 지난 2024년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특검 조사 결과 당시 보고서에 의도적으로 은폐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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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사 업체 선정과 비용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약 2년 만인 지난 2024년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특검 조사 결과 당시 보고서에 의도적으로 은폐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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