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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1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거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첫 조정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을 비롯해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온다면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 겁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입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도 금액 산정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분할 가액이 수조 원 단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공동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액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하고, 가액 산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확정된 위자료 20억 원을 제외하고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마주 앉더라도 이번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신소정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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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1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거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첫 조정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을 비롯해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온다면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 겁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입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도 금액 산정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분할 가액이 수조 원 단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공동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액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하고, 가액 산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확정된 위자료 20억 원을 제외하고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마주 앉더라도 이번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신소정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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