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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앞두고, 일면식 없는 2살 아이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원에서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어제(11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4시쯤 인천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에서 처음 보는 2살 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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