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제공' 과징금 60억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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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제공' 과징금 60억 적법"

2026.06.11.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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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넘겨 6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페이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들의 신용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NSF 점수 산출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주체인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NSF 점수 산출을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알리페이가 애플에서만 NSF 점수 관련해 업무 위탁을 받았는데도 카카오페이가 안드로이드 등 애플 이용자가 아닌 고객들의 정보까지 넘겼다며 개보위의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겼다며 과징금 5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알리페이는 애플로부터 결제 관련 업무를 위탁받고 고객별 NSF 점수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고객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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