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 확정...전합 선고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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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 확정...전합 선고 이후 첫 사례

2026.06.11.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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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 없이 눈썹, 헤어라인 등의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최소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뒤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최 씨는 비의료인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시 한 미용업소에서 눈썹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서화 문신이나 두피 문신과 달리 미용 문신과 관련돼 더 큰 의미를 갖는다며 문신사법 이전 시대를 마무리하는 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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