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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성 간의 혼인 관계도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와 유사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여성 동성애자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벌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배우자가 서로의 가족에게 혼인 의사를 알리고 함께 살았던 점, A 씨가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은 이성 간의 사실혼과 비슷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상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 파탄을 초래한 제3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성 커플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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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와 배우자가 서로의 가족에게 혼인 의사를 알리고 함께 살았던 점, A 씨가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은 이성 간의 사실혼과 비슷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상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 파탄을 초래한 제3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성 커플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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