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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유 모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은 대진연의 다른 회원 16명 중 14명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행위에 이른 심적 의도 등은 이해되지만, 법질서가 있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2명의 경우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1명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내렸고 다른 1명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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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행위에 이른 심적 의도 등은 이해되지만, 법질서가 있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2명의 경우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1명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내렸고 다른 1명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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