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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은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재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부사장이었던 이 전 행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고,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위증 혐의 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2심은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따는 점까진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됐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고, 재작년 2월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두 사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들이 다시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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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부사장이었던 이 전 행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고,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위증 혐의 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2심은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따는 점까진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됐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고, 재작년 2월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두 사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들이 다시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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