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던 아버지 통장서 빠져나간 거액...새엄마 "남편이 허락한 돈"

의식 없던 아버지 통장서 빠져나간 거액...새엄마 "남편이 허락한 돈"

2026.06.09. 오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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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09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5남매 중 둘째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어머니와 사별하고 오래도록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좋은 분을 만나 재혼을 하셨죠. 아버지가 행복해보이셔서 저희 남매들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의 지병이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로 두 달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장례를 치른 뒤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그 두 달 동안, 아버지의 여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평소 생활비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허락한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니까요. 설령 정신이 맑으셨다 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아버지는 평소 지출 내역 하나하나를 직접 챙길 만큼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중환자실에서 거액의 인출을 허락했다니요. 그리고 새어머니의 말을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발달장애가 있어 평생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소에도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막내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요. 이런 아버지의 뜻을 전하자, 새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진심을 의심하느냐면서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 동안 인출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형사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의식도 없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고, 또 새어머니가 다 썼다고 해서 사연자분이 황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황혼에 재혼을 하신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새아버지 사이에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꽤 종종 생기죠?

◆ 우진서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혼관계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재혼배우자와 함께 지낸 시간이 적은 것도 있고, 친부모와처럼 유대관계를 쌓고 지내는 경우도 적습니다. 이미 재혼하실 때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좀더 민감한 부분인 듯합니다.

◇ 조인섭 : 아무래도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동순위이고, 상속분도 좀 더 많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사연자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부분은 부당이득일까요?

◆ 우진서 : 부당이득이 성립되기 위해선 새어머니께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그러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를 주장하시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 경우 유효한 증여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선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현금이 인출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님께서 당시 의식이 없으신 경우였다면 이전에 증여의사가 표명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리고 의식이 없으셨다고 하면은 진료 기록 이런 데 아니면 간호 기록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하죠. 게다가 부부 사이에 “내가 너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새어머니가 증여를 주장할 경우 실무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 우진서 :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경료를 위하여 증여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금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부부사이라도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증여의사를 가장 명확히 알 수 있기는 하나 없다고 하여 증여를 100%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증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평소 자금관리방식, 인출의 규모, 혼인기간 및 송금시점에서의 망인의 건강상태, 혼인기간 중의 금융거래내역, 인출한 금원의 사용방법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도 짧은데다 생활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계셨던 점, 송금시기에 아버지의 건강상태, 해당 거래내역이 이례적인 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막내 동생에 대한 금전적 보관임을 평소에 밝히셨던 걸 본다면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인섭 : 그렇긴 하네요. 증여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출권한이 없이 타인의 재산을 가져간 것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급심이기는 하나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출이 이루어졌고 인출 이후에 금원을 급격하게 소비하였던 점, 평소에도 생활비 외 송금에는 남편의 개개별 동의가 있었던 점, 게다가 남편이 예금인출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던 점 등을 보아 포괄적인 인출권한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기죄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 조인섭 : 새어머니가 인출한 돈도 상속재산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새어머니께서 가져가신 예금을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보아,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하여 분할대상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를 선결적으로 먼제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선결문제에 대한 다툼을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위 가져가신 예금액을 새어머니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새어머니가 인출한 금원이 초과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경우 무단인출이 없었다면 상속받았을 재산보다 부족한 금원만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바 다소 불공평한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다툴 수도 있고 상속재산 분할에서 이제 특별수익으로 다툴 수 있는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게 더 좋기는 하겠네요. 하지만 상속 재산은 가사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해결하신다고 하면 특별 수익 부분을 잘 주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당이득 여부는 아버지가 생전에 실제로 증여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출된 돈이라면 더 엄격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새어머니가 증여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송금 시점의 건강상태, 인출 경위, 사용처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증여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새어머니의 인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는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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