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노동자단체의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법원 "북한 노동자단체의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2026.06.08.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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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한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미통위 측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개시된 북한 노동자 단체의 연대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작성된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이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준이 아닌 이상 곧바로 이적표현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공동결의문과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방미통위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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