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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업무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이나 띠지를 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도 관계자들로부터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4년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을 확보했지만,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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