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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해 원청인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 등에 대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재심신청에서 건설사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하청사가 단독으로 전반적인 위험요인 제거,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을 하기 어려운 만큼 원청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중노위가 원·하청 사용자성 관련해 내린 첫 재심 판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기각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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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하청사가 단독으로 전반적인 위험요인 제거,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을 하기 어려운 만큼 원청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중노위가 원·하청 사용자성 관련해 내린 첫 재심 판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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