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성 직원 자녀돌봄 휴직제도 배제는 차별"

인권위 "남성 직원 자녀돌봄 휴직제도 배제는 차별"

2026.06.04.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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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직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직원만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시행해 온 A 사에 대해, 남성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남성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회사가 만 6세에서 8세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건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실적으로 여성의 양육 부담과 경력 단절 위험이 크다 보니 법정 휴직 외에 추가로 도입한 제도일 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휴직 대상을 한정하는 건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고, 공동 양육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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