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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복지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일부 개정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 근무자는 의약품과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을 살 수 없고,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직원은 의료기기, 의료용품, 화장품, 미용산업 관련 주식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주식을 살 수 없는 등 기존 제한 부서들의 범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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