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26.06.04.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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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가족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0년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가 헌재가 2021년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이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지만, 2심 법원은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5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해 가족들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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