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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게 내려진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50대 남성 김 모 씨의 살인,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도합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조수석에 있던 50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5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가 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사기관에는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2심은 김 씨가 보험금을 채무 변제에 쓴 뒤 외제 차를 사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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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0대 남성 김 모 씨의 살인,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도합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조수석에 있던 50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5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가 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사기관에는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2심은 김 씨가 보험금을 채무 변제에 쓴 뒤 외제 차를 사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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