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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불출석 재판 제도'의 적용 요건이 완화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소송촉진법 개정안이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 공시송달 없이도 궐석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또 1심 변론종결일에 나와 선고기일을 고지받았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 출석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범죄 또한 확대됐는데,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형과 무관하게 불출석 재판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 소송촉진법이 1심 공판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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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소송촉진법 개정안이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 공시송달 없이도 궐석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또 1심 변론종결일에 나와 선고기일을 고지받았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 출석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범죄 또한 확대됐는데,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형과 무관하게 불출석 재판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 소송촉진법이 1심 공판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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