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2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세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에,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하면 사라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다른 지역에서 다시 활개를 친단 점이죠.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조직의 경우도 강남 일대 단속을 피해 부천, 일산 등으로 살포를 의뢰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죠. 말 그대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불법 전단지를 만든 제작자, 의뢰를 받은 인쇄업자, 아르바이트로 전단지를 뿌린 사람, 또 광고를 보고 실제 업소를 찾은 사람까지. 과연 어디까지가 단순 관여고, 어디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광고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고 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광고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른바 '클럽 댄스 변호사'라 불리며 한동안 법조계를 떠들썩하게만들었던 이슈입니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나온 자신의 광고를 보고 그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가 있었는데, 대한변협 징계위는 해당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이란 징계를 내렸죠. 이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박세진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해볼까요? 단순히 전단지 몇 장 뿌린 정도의 사건 같지가 않던데요?
◆ 박세진 : 네, 맞습니다. 강남역 일대에 ‘셔츠룸’ 같은 선정적 문구가 들어간 전단지가 대량·반복적으로 살포됐고,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 제작 라인이나, 업소 쪽까지 수사가 넓어진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에 뿌린 종이 한 장이라도, 법적으로는 ‘옥외광고물’ 중 '전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 뿌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과 방식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이원화 :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에 걸릴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 특히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박세진 : 네,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허가·신고 없이 전단을 표시, 설치, 배포하면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광고물은 철거·제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 음란한 내용 등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될 수 있고, 옥외광고물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하게 배포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성매매 업소의 홍보나, 성을 사는 행위 유인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성매매 업소 광고'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저 길거리에 종이를 뿌려서 미관을 해쳤다 정도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 형사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건데, 또 궁금한 게요. 전단지를 만들어준 인쇄소, 이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님이 맡긴 걸 인쇄해줬을 뿐이다, 내용까지 우리가 판단할 순 없다" 라는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세진 : 네, 인쇄소도 처벌 가능합니다. 인쇄소가 단순 출력만 했더라도, 영업으로 성매매 업소 광고물 같은 것을 제작·공급 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단 내용이 음란·퇴폐 등으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면, 그걸 제작·표시한 쪽도 처벌될 수 있어서, 인쇄소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빠지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 알고 했는지, 또 반복적이고 대량인지 같은 정황 등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이원화 : 전단지를 뿌린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 박세진 : 네, 아르바이트였다고 할지라도, 직접 배포한 사람이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단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배포한 행위를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함께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업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영업 목적으로 광고물이 실린 것을 배포한 사람도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 이원화 : 광고를 보고, 실제 업소를 찾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광고를 주소 보고,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유흥업소를 이용했다. 길거리에서 대놓고 광고하길래 합법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 박세진 : 네, 여기에서 핵심은 '업소에 갔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한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법은 성매매를 '성교'뿐 아니라 '유사성교' 행위까지 포함해서, 그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전단이 대놓고 있길래 합법인 줄 알았다" 라고 해도, 실제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위법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한때 문제가 됐던 게요, 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 전단지가 우후죽순 뿌려졌단 점인데, 전단지를 어디에 뿌렸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나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진짜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근처에서 이런 거를 주워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 박세진 :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청소년 통행이 많은 곳은 단속도 강해지고, 전단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평가되면, 형사문제로 연결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일반인 통행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성격의 옥외광고물을 배포'한 것을 문제 삼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전단 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심의 요청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불법 전단지 문제,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거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십 년째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번호를 막으면 다른 번호를 또 쓰고, 한 지역에서 단속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른바 '폭탄전화'를 활용할 수 있게 '법까지 바꿨다'라던데, 폭탄전화 라는 게 정확히 뭐고, 이렇게 불법 전단지 근절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 박세진 : 네, 법에서 말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해서 불법 전단에 적힌 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계속 걸어서 그 번호의 광고효과를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은 통신사 쪽에 이용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특히 금지광고물이면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까지 가능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 이원화 : 불법 전단지, 광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좀 결이 다릅니다. 광고 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에 따라 문제가 된 케이스거든요? 한때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일명 '클럽 댄스 변호사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박세진 : 네, 해당 사안은 유흥업소 전광판 등에 변호사 광고가 노출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즐기거나, 과시하는 듯한 행동이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단체의 징계 및, 그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변호사는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광고내용뿐 아니라 '방식'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이 광고 방식 관련해서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의뢰한 광고가 아니다"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세진 : 네, 광고의 직접 의뢰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직접 의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고 평가되면 '품위 손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직무 외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이 변호사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겠습니까?
◆ 박세진 : 가능성은 있습니다. 같은 광고라도 그걸 어떻게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지가 달라지면, 품위 훼손 우려 판단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춤 같은 행동은 '나 이 광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서, 징계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듣는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직 1개월'이란 징계, 어느 정도 무게로 보면 될까요? 추후에 이 이력이 문제가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 박세진 : 네, 정직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를 못 하는 징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징계는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정직의 경우 공개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징계 정보는 의뢰인이 열람·등사 신청을 하게 되면 제공되는 구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력 관리' 측면의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품위 손상' 같은 평가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와 함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법원 결정의 주된 근거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및, 징계사유 규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방금 이야기 나온,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좀 추상적이긴 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직까지 갈 일인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말하는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어느 정도입니까? 사생활, 업무 외 활동까지도 조심해야하는 건지.
◆ 박세진 : 네, 법에는 아주 단문으로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사유도 직무의 내외를 막론한 품위를 손상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 중 행위만이 아니라, 외부 활동이라도 변호사의 공공성·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고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의 sns막말 등은 직무와 무관한 사적 발언이라도, 내용이 저속·경멸적이거나 타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여, 법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라면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례로, 포털 댓글에서 동료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변호조무사', '로퀴' 등으로 조롱·비하한 사례에서,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유지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6년 6월 2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세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에,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하면 사라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다른 지역에서 다시 활개를 친단 점이죠.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조직의 경우도 강남 일대 단속을 피해 부천, 일산 등으로 살포를 의뢰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죠. 말 그대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불법 전단지를 만든 제작자, 의뢰를 받은 인쇄업자, 아르바이트로 전단지를 뿌린 사람, 또 광고를 보고 실제 업소를 찾은 사람까지. 과연 어디까지가 단순 관여고, 어디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광고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고 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광고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른바 '클럽 댄스 변호사'라 불리며 한동안 법조계를 떠들썩하게만들었던 이슈입니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나온 자신의 광고를 보고 그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가 있었는데, 대한변협 징계위는 해당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이란 징계를 내렸죠. 이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박세진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해볼까요? 단순히 전단지 몇 장 뿌린 정도의 사건 같지가 않던데요?
◆ 박세진 : 네, 맞습니다. 강남역 일대에 ‘셔츠룸’ 같은 선정적 문구가 들어간 전단지가 대량·반복적으로 살포됐고,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 제작 라인이나, 업소 쪽까지 수사가 넓어진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에 뿌린 종이 한 장이라도, 법적으로는 ‘옥외광고물’ 중 '전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 뿌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과 방식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이원화 :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에 걸릴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 특히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박세진 : 네,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허가·신고 없이 전단을 표시, 설치, 배포하면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광고물은 철거·제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 음란한 내용 등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될 수 있고, 옥외광고물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하게 배포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성매매 업소의 홍보나, 성을 사는 행위 유인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성매매 업소 광고'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저 길거리에 종이를 뿌려서 미관을 해쳤다 정도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 형사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건데, 또 궁금한 게요. 전단지를 만들어준 인쇄소, 이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님이 맡긴 걸 인쇄해줬을 뿐이다, 내용까지 우리가 판단할 순 없다" 라는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세진 : 네, 인쇄소도 처벌 가능합니다. 인쇄소가 단순 출력만 했더라도, 영업으로 성매매 업소 광고물 같은 것을 제작·공급 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단 내용이 음란·퇴폐 등으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면, 그걸 제작·표시한 쪽도 처벌될 수 있어서, 인쇄소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빠지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 알고 했는지, 또 반복적이고 대량인지 같은 정황 등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이원화 : 전단지를 뿌린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 박세진 : 네, 아르바이트였다고 할지라도, 직접 배포한 사람이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단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배포한 행위를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함께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업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영업 목적으로 광고물이 실린 것을 배포한 사람도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 이원화 : 광고를 보고, 실제 업소를 찾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광고를 주소 보고,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유흥업소를 이용했다. 길거리에서 대놓고 광고하길래 합법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 박세진 : 네, 여기에서 핵심은 '업소에 갔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한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법은 성매매를 '성교'뿐 아니라 '유사성교' 행위까지 포함해서, 그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전단이 대놓고 있길래 합법인 줄 알았다" 라고 해도, 실제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위법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한때 문제가 됐던 게요, 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 전단지가 우후죽순 뿌려졌단 점인데, 전단지를 어디에 뿌렸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나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진짜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근처에서 이런 거를 주워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 박세진 :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청소년 통행이 많은 곳은 단속도 강해지고, 전단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평가되면, 형사문제로 연결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일반인 통행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성격의 옥외광고물을 배포'한 것을 문제 삼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전단 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심의 요청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불법 전단지 문제,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거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십 년째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번호를 막으면 다른 번호를 또 쓰고, 한 지역에서 단속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른바 '폭탄전화'를 활용할 수 있게 '법까지 바꿨다'라던데, 폭탄전화 라는 게 정확히 뭐고, 이렇게 불법 전단지 근절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 박세진 : 네, 법에서 말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해서 불법 전단에 적힌 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계속 걸어서 그 번호의 광고효과를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은 통신사 쪽에 이용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특히 금지광고물이면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까지 가능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 이원화 : 불법 전단지, 광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좀 결이 다릅니다. 광고 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에 따라 문제가 된 케이스거든요? 한때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일명 '클럽 댄스 변호사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박세진 : 네, 해당 사안은 유흥업소 전광판 등에 변호사 광고가 노출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즐기거나, 과시하는 듯한 행동이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단체의 징계 및, 그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변호사는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광고내용뿐 아니라 '방식'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이 광고 방식 관련해서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의뢰한 광고가 아니다"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세진 : 네, 광고의 직접 의뢰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직접 의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고 평가되면 '품위 손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직무 외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이 변호사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겠습니까?
◆ 박세진 : 가능성은 있습니다. 같은 광고라도 그걸 어떻게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지가 달라지면, 품위 훼손 우려 판단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춤 같은 행동은 '나 이 광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서, 징계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듣는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직 1개월'이란 징계, 어느 정도 무게로 보면 될까요? 추후에 이 이력이 문제가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 박세진 : 네, 정직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를 못 하는 징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징계는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정직의 경우 공개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징계 정보는 의뢰인이 열람·등사 신청을 하게 되면 제공되는 구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력 관리' 측면의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품위 손상' 같은 평가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와 함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법원 결정의 주된 근거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및, 징계사유 규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방금 이야기 나온,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좀 추상적이긴 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직까지 갈 일인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말하는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어느 정도입니까? 사생활, 업무 외 활동까지도 조심해야하는 건지.
◆ 박세진 : 네, 법에는 아주 단문으로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사유도 직무의 내외를 막론한 품위를 손상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 중 행위만이 아니라, 외부 활동이라도 변호사의 공공성·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고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의 sns막말 등은 직무와 무관한 사적 발언이라도, 내용이 저속·경멸적이거나 타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여, 법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라면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례로, 포털 댓글에서 동료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변호조무사', '로퀴' 등으로 조롱·비하한 사례에서,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유지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
![[사건X파일] 초등학교 앞 유흥업소 19금 불법 전단지? "'폭탄전화' 뭐길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0602/202606021213332933_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