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천 청탁' 박창욱 2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

특검, '공천 청탁' 박창욱 2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

2026.06.01. 오후 5: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1심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고, 전 씨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개인적 영향력으로 오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전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 공천을 청탁하며 전 씨에게 한우 세트와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부인과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