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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회원들에게 유출한 국제결혼정보업체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정보업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정보를 받아 이를 자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를 결혼중개업자로, 직원 2명을 공범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가 운영한 법인을 결혼중개업자로 봐야 한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원 2명은 결혼중개업자인 회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A 씨를 결혼중개업자로 보고 나머지 직원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 혹은 이들을 모두 결혼중개업자로 보지 않고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건 전체를 파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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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 씨를 결혼중개업자로, 직원 2명을 공범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가 운영한 법인을 결혼중개업자로 봐야 한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원 2명은 결혼중개업자인 회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A 씨를 결혼중개업자로 보고 나머지 직원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 혹은 이들을 모두 결혼중개업자로 보지 않고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건 전체를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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