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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사전투표 도중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표한 투표지 공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67조 등을 근거로 이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창모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연이어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 경거망동이 사회 혼란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엄격한 잣대에 따른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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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는 이 대통령 경거망동이 사회 혼란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엄격한 잣대에 따른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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