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을 상대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정부가 청해진해운 임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는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식을 상속 받은 임직원들이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21년 1월 1심은 유 전 회장이 이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정부가 청해진해운 임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는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식을 상속 받은 임직원들이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21년 1월 1심은 유 전 회장이 이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