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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문화재 피해는 없었지만, 서장대 등산로 입구와 팔달산 정상 인근의 나무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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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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