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액트' 관련 문서제출명령

법원,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액트' 관련 문서제출명령

2026.05.26.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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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 계약서에 더해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 등의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 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컨두잇이 최 회장 측과 자문 계약을 맺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짜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문서 제출 명령이 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적법한 범위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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