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곳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곳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2026.05.26. 오후 2: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 있더라도 길을 건너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가해자인 운전자 B 씨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앞서 운전자 B 씨는 지난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A 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을 이유로 B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A 씨는 이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일단 헌재는 2022년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자의 걸음걸이, 관성 등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전체적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A 씨가 당시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사이에 서 있었고, 차량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등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한 점을 보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곳의 횡단보도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설치돼 있고, 횡단보도 진입 전 오른쪽에는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헌재는 A 씨가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 오른쪽 끝 부분에서 횡단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