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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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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5·18 민주화운동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정 회장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혔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했다. 같은 날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도 정 회장과 손 전 대표가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 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27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에서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소인들은 스타벅스가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한 것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이 같은 마케팅을 기획한 실무자부터 총책임자인 정 회장까지 전부 처벌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 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했다. 같은 날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도 정 회장과 손 전 대표가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 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27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에서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소인들은 스타벅스가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한 것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이 같은 마케팅을 기획한 실무자부터 총책임자인 정 회장까지 전부 처벌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 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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