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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40년 전 결혼에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책 읽기와 마라톤을 즐기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딸에게 손편지를 즐겨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 법인의 중역이었는데,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크다 보니 일본 출장이 잦았고, 한 번 나가면 체류 기간도 길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도 넘겨받았는데, 그 안에는 낯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낸 내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꽤 오래 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에 물어봤더니 상대방은 2010년 경 일본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인 여자이고,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합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과 갑작스럽게 사별하게 됐는데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편이 이미 사망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연녀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 행위하여 혼인의 유지를 방해하고, 나머지 배우자 권리를 치매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우리 청취자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내연 관계를 이어가면서 부정 행위를 하였다고 하셨는데요.이 경우,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는 남편의 내연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신 건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사연자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내연녀 부정 행위가 부부 공동 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동안 통상 3,000만원을 상간 소송 청구 취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최근 실무에는 더 높여서 청구하고 있고, 판결에도 최근 인용 금액이 증액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이 붙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위자료 금액이 3천만 원 보다 더 높아지는 추세고, 그 금액에 대해서 판결 선고 날부터 12% 지연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굉장히 고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외에, 자녀들도 내연녀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글쎄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 행위를 해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제3자나 부정 행위를 한 배우자는 나머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부정 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자녀들은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렵다?
◆ 홍수현 : 그렇죠. 이러한 맥락에서 부정 행위를 한 내연녀가 남편과 사연자 간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간녀가 그 자녀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돌보지 말아라'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어서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라'라고 막 이렇게 종용을 했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은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렵다는 거죠?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분 자녀들이 사연자하고 함께 내연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자녀들의 청구 부분은 기각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남편이 상간녀랑, 혼외 자녀한테 돈을 상당히 보냈어요. 그런 은행 거래 내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상간녀와 혼외 자녀한테 사용된 돈을 사연자분이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없을까요?
◆ 홍수현 : 피해 배우자가 상간 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입니다. 상간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원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 법률관계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 배우자가 그 금전을 상간녀에게 직접 반환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의 규모와 내용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고, 법원도 위자료 산정할 때 그 부정 행위에 수반된 경제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했지만,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병행하면서 재산 분할 절차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을 혼인 재산 감소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이 위자료 액수가 최근에는 실무상 3천만 원보다 조금 높게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이 상간 소송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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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40년 전 결혼에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책 읽기와 마라톤을 즐기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딸에게 손편지를 즐겨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 법인의 중역이었는데,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크다 보니 일본 출장이 잦았고, 한 번 나가면 체류 기간도 길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도 넘겨받았는데, 그 안에는 낯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낸 내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꽤 오래 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에 물어봤더니 상대방은 2010년 경 일본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인 여자이고,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합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과 갑작스럽게 사별하게 됐는데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편이 이미 사망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연녀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 행위하여 혼인의 유지를 방해하고, 나머지 배우자 권리를 치매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우리 청취자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내연 관계를 이어가면서 부정 행위를 하였다고 하셨는데요.이 경우,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는 남편의 내연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신 건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사연자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내연녀 부정 행위가 부부 공동 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동안 통상 3,000만원을 상간 소송 청구 취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최근 실무에는 더 높여서 청구하고 있고, 판결에도 최근 인용 금액이 증액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이 붙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위자료 금액이 3천만 원 보다 더 높아지는 추세고, 그 금액에 대해서 판결 선고 날부터 12% 지연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굉장히 고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외에, 자녀들도 내연녀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글쎄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 행위를 해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제3자나 부정 행위를 한 배우자는 나머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부정 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자녀들은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렵다?
◆ 홍수현 : 그렇죠. 이러한 맥락에서 부정 행위를 한 내연녀가 남편과 사연자 간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간녀가 그 자녀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돌보지 말아라'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어서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라'라고 막 이렇게 종용을 했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은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렵다는 거죠?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분 자녀들이 사연자하고 함께 내연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자녀들의 청구 부분은 기각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남편이 상간녀랑, 혼외 자녀한테 돈을 상당히 보냈어요. 그런 은행 거래 내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상간녀와 혼외 자녀한테 사용된 돈을 사연자분이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없을까요?
◆ 홍수현 : 피해 배우자가 상간 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입니다. 상간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원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 법률관계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 배우자가 그 금전을 상간녀에게 직접 반환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의 규모와 내용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고, 법원도 위자료 산정할 때 그 부정 행위에 수반된 경제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했지만,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병행하면서 재산 분할 절차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을 혼인 재산 감소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이 위자료 액수가 최근에는 실무상 3천만 원보다 조금 높게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이 상간 소송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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