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 한계..."조롱·모욕은 사각지대"

5·18 왜곡처벌법 한계..."조롱·모욕은 사각지대"

2026.05.25.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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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모욕,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조롱 형태의 표현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탱크 데이'와 '책상에 탁!'

스타벅스코리아 논란의 핵심 표현들로 계엄군 장갑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처벌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의 표현이 조롱이나 모욕에 가깝다면 관련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곡 콘텐츠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양상 또한 처벌 사각지대에 있는 표현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18기념재단이 지난해 AI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상 왜곡 게시물은 모두 5천1백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현도 '5·18은 폭동' 같은 허위 사실 중심에서 '유공자 혜택'·'성역화' 같은 조롱과 냉소, 희화화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 봉 주 / 광주전남추모연대 공동대표 (지난 21일) : 역사를 왜곡·조롱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멸시까지 하는 행동이 반복된 것은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5·18 특별법이 시행되고 입건된 피의자 120명 가운데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건 절반 수준인 67명이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5·18 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조항 공백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양 태 정 / 변호사 : 5·18을 조롱하는 모욕이나 희화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는 5·18 허위사실뿐 아니라 비방과 왜곡, 날조,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박지원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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