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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오늘(24일) 아침 8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거리에 설치된 양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아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 측은 현수막에서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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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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