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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용 전지 품질검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차전지업체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전 에스코넥 직원 4명과 전 아리셀 직원 3명 등 7명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면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에스코넥이 습득한 기망 방법을 아리셀에서 이어받아 더 고도화됐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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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에스코넥이 습득한 기망 방법을 아리셀에서 이어받아 더 고도화됐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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