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나쁜 사람?” 이혼 소송 중 아이들에게 ‘아빠 혐오’ 세뇌하는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 이혼 소송 중 아이들에게 ‘아빠 혐오’ 세뇌하는 엄마

2026.05.22. 오전 07: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일시 : 2026년 05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9년 차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입니다. 아내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고, 저희 사이엔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살 딸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야근과 출장이 잦았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돌봐왔죠. 딸 어린이집 등하원부터 아들 숙제 봐주기, 저녁 준비, 목욕과 재우기까지 모든 게 저의 몫이었습니다. 일을 줄여야 할 정도로 하루종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그저 놀고 있는 것으로 보였나 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자신이 더 크게 지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의 교육 문제를 두고 자주 다퉜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아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아이의 미래를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 앞에서 크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내가 문자 한 통을 남기고는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까지 했습니다. 이혼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새 학기 무렵 아들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딸 역시 "엄마가 자꾸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 라고 말하면서도, "아빠랑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아내는 점점 아이들과의 연락을 막고 있습니다. 아이들 생일이나 어린이날에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최근에는 아들을 전학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리움이 묻어나는 사연이었는데요. 주로 아이들을 돌본 건 아버지인 것 같아요. 재택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돌봐 오셨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네. 많은 분들이 아내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여전히 대부분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엄마인 아내가 친·양육자로 지정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법원은 친·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단순히 성별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누가 실제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는가' 라는 차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따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법원이 친권자, 양육자를 판단할 때 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 홍수현 : 친·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제공하는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종합해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에서도 현재 양육 상황이나 양육 환경,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자녀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친권 양육권자 정할 때, 자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 홍수현 : '부모 중 누구와 살 것이냐'는 자녀의 앞으로 생활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는 당연히 중요합니다.그런데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애착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녀와 의사소통이 수월한 쪽은 어느 쪽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가사 소송 규칙에서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친·양육자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고, 자녀가 13살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또 자녀 의사를 직접 청취하려는 태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13세 중학생 이상은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서 친권 양육권자가 결정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 있을까요?

◆ 홍수현 :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의 연봉이 사연자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연자 돌봄 시간이나 자녀와 애착 관계, 그리고 사연자와 사는 것이 기존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 자녀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친·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아이들과 사연자분이랑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한쪽 부모가 아이에게 상대방 배우자를 험담하거나, 자녀와 연락을 차단하거나,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자녀로부터 부모와 완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보고, 자녀의 복리에도 해가 되는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와 자녀 간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친·양육자로 지정받는 데 불리한 요소입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 홍수현 : 요즘 친양육자 지정 사건에서는 단순하게 '엄마냐, 아빠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아이 삶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자신의 감정 싸움 도구로 삼는 행동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친권자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보다 실제 양육 상황, 자녀와의 애착 관계, 그리고 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친밀도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연자분이 실제로 자녀를 돌봐왔고, 또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