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의료 종사자 아동 추행 형벌 가중은 위헌"

헌재 "교육·의료 종사자 아동 추행 형벌 가중은 위헌"

2026.05.21. 오후 11: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교육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최소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7명은 해당 규정이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형벌 개별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은 입법자가 특정한 범죄 영역에서 실형 중심의 예방 효과를 분명히 하려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교육 또는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받는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7년 6개월이 되는데, 천안지원은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