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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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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로 명명한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매에 나선 소비자들이 회원 탈퇴와 환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환불 규정으로 인해 또 다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 불매를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 및 선불카드 환불 인증샷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자가 "불매를 하려고 탈퇴하려는데 환불 조항 때문에 바로 탈퇴할 수도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스타벅스의 e-카드 및 상품권 환불 약관이다. 스타벅스 규정에 따르면, 충전된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후 총 금액의 60% 이상을 전제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카드에 5만 원이 충전되어 있다면 최소 3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만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잔여 충전금 9,000원을 털어내기 위해 1,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씁쓸한 인증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객에게 추가 결제를 유도한다"라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스타벅스의 이 같은 환불 규정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스타벅스 고객 문의 게시판을 통해 환불을 요청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스타벅스가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상 60% 이상 사용히면 나머지를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카드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60% 안쓰면 환불 자체가 불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e-카드를 등록해 둔 것이 있어서 바로 전액환불을 신청했으니 스타벅스의 답변이 어떨지 궁금하다"며 "아마 약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환불 안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소송할 수밖에 없을 듯 싶다"고 적었다.
과거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었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에도 선불 충전금 관리나 환불 규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공백이 여전한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스타벅스 운영사인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지난해 말 계약부채는 약 4,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고객들이 미리 충전한 선수금과 사용하지 않은 리워드 포인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 및 선불카드 환불 인증샷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자가 "불매를 하려고 탈퇴하려는데 환불 조항 때문에 바로 탈퇴할 수도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스타벅스의 e-카드 및 상품권 환불 약관이다. 스타벅스 규정에 따르면, 충전된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후 총 금액의 60% 이상을 전제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카드에 5만 원이 충전되어 있다면 최소 3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만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잔여 충전금 9,000원을 털어내기 위해 1,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씁쓸한 인증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객에게 추가 결제를 유도한다"라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스타벅스의 이 같은 환불 규정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스타벅스 고객 문의 게시판을 통해 환불을 요청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스타벅스가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상 60% 이상 사용히면 나머지를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카드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60% 안쓰면 환불 자체가 불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e-카드를 등록해 둔 것이 있어서 바로 전액환불을 신청했으니 스타벅스의 답변이 어떨지 궁금하다"며 "아마 약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환불 안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소송할 수밖에 없을 듯 싶다"고 적었다.
과거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었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에도 선불 충전금 관리나 환불 규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공백이 여전한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스타벅스 운영사인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지난해 말 계약부채는 약 4,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고객들이 미리 충전한 선수금과 사용하지 않은 리워드 포인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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