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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홍수현 :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30대이고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그 나라에 살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결혼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생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힘든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육아 방식이나 집안 일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죠. 그러던 작년 1월, 육아 문제로 크게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저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하니,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채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회사의 배려로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고, 당시 3살이던 딸도 서울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전화와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해 왔습니다. 미안하다며 돌아오라고 했고, 다시 잘 해보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딸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싫었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가정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고서야 남편이 저를 상대로 아동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에서 좀 낯선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동 반환 청구'. 일단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 홍수현 : 사연자는 해외에서 지내다가 공동 양육자인 남편과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요. 이는 남편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연자는 아동 탈취 협약 및 헤이그 아동탈취법에 따라 남편에게 자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남편이 아동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러면 아이를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 홍수현 : 아동의 불법 이동이나 유치로 인하여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협약에서 정하는 아동의 불법 이동이 1년 이상이 지났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했다는 사유가 있다면 남편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 홍수현 : 즉, 사연자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1년 이상 생활했고, 자녀가 이미 국내의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였다는 점, 한국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남편의 아동 반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 '아동 반환 청구', 1년이 지나면 기각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1년 경과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홍수현 : 불법 이동이나 유치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남편의 아동 반환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어서, 절차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재판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1년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지금, 사연자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홍수현 : 그럴 것 같습니다. 사연자가 작년 1월 샌프란시스코를 떠났고, 남편이 올해 5월 무렵에 아동 반환 청구를 하였다면, 아동의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국내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고, 사연자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남편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1년 전 해외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남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폭행은 약 1년 전 국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연자 남편이 재외국민으로 한국 국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형법 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형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사연자 남편이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사연자가 한국인이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한국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6조에 의거해서, 남편이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지인 미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예외가 있지만, 폭행의 방법으로 가정폭력을 행한 경우는 미국에서도 처벌 대상이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 홍수현 : 또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동 반환 청구'는 부모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청구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적용을 했다 라고 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는데요. 이때, 1년 경과 여부는 재판이 재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 딸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을 했고요. 남편도 1년이 지난 뒤에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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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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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홍수현 :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30대이고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그 나라에 살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결혼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생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힘든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육아 방식이나 집안 일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죠. 그러던 작년 1월, 육아 문제로 크게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저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하니,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채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회사의 배려로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고, 당시 3살이던 딸도 서울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전화와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해 왔습니다. 미안하다며 돌아오라고 했고, 다시 잘 해보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딸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싫었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가정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고서야 남편이 저를 상대로 아동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에서 좀 낯선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동 반환 청구'. 일단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 홍수현 : 사연자는 해외에서 지내다가 공동 양육자인 남편과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요. 이는 남편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연자는 아동 탈취 협약 및 헤이그 아동탈취법에 따라 남편에게 자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남편이 아동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러면 아이를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 홍수현 : 아동의 불법 이동이나 유치로 인하여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협약에서 정하는 아동의 불법 이동이 1년 이상이 지났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했다는 사유가 있다면 남편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 홍수현 : 즉, 사연자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1년 이상 생활했고, 자녀가 이미 국내의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였다는 점, 한국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남편의 아동 반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 '아동 반환 청구', 1년이 지나면 기각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1년 경과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홍수현 : 불법 이동이나 유치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남편의 아동 반환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어서, 절차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재판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1년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지금, 사연자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홍수현 : 그럴 것 같습니다. 사연자가 작년 1월 샌프란시스코를 떠났고, 남편이 올해 5월 무렵에 아동 반환 청구를 하였다면, 아동의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국내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고, 사연자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남편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1년 전 해외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남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폭행은 약 1년 전 국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연자 남편이 재외국민으로 한국 국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형법 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형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사연자 남편이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사연자가 한국인이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한국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6조에 의거해서, 남편이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지인 미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예외가 있지만, 폭행의 방법으로 가정폭력을 행한 경우는 미국에서도 처벌 대상이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 홍수현 : 또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동 반환 청구'는 부모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청구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적용을 했다 라고 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는데요. 이때, 1년 경과 여부는 재판이 재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 딸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을 했고요. 남편도 1년이 지난 뒤에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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