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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남편과는 15년 전에 같은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가끔 마주치다가 친해졌는데, 어느 날부터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펼치더군요. 매일 출퇴근길을 챙겨주고, 제가 다니던 영화 모임까지 따라 가입했습니다. 가끔은 부담스러웠지만,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친하게 지내는 동료 집에 놀러 갔는데, 남편이 몰래 쫓아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받지 않아서 그랬다 하더군요. 밖으로 나가자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동료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겨우 상황이 끝났죠. 하지만 그 후에도 말다툼만 하면 남편의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게 공포였습니다. 그 답답함을 영화 모임 지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 줬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희는 서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평소 저를 감시하던 남편은 결국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5천만 원을 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자, 남편의 치졸한 복수가 시작됐어요. 퇴근하고 오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요. 제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보일러를 꺼버려서 찬물을 뒤집어쓰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 영상을 크게 틀어 놓고 제 잠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해 결국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저 역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외도를 하긴 했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저 혼자 그 빚을 갚고 있는데요. 이혼하게 되면, 이 빚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의 심한 집착과 폭력, 사연자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외도를 한 사연자분이 먼저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네. 물론 사연자분께서 부정 행위를 한 잘못은 있지만, 남편분께서도 결혼 생활 내내 폭행을 하고 사연자분을 괴롭혔으므로 역시 유책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연에서는 상대 역시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어느 쪽의 유책 사유가 더 큰지와는 관계없이 이혼 자체는 되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 쪽도 유책이 있고, 우리 사연자분도 유책이 있는 상황이에요.
◆ 임형창 :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기보다는, 사연처럼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서로의 유책 사유를 비교하여, 유책 사유가 더 큰 쪽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은 외도를, 남편분은 폭행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 판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신 뒤, 서로의 책임이 동등한 부분을 상쇄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면 그 부분만큼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책 사유에 관해 다투어서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재산 분할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재산 분할에서 사연자분이 거주지 집 대출을 계속 상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재산 분할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 임형창 : 네.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결정짓는 요소에서는 소득, 투자, 사업 운영 등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하는 정도, 가사노동·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 혼인 기간 및 부부 공동생활의 형태,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하는 정도, 일방 배우자의 탕진· 부채 발생 여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등이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특히 남편분께서 혼자서 부부 공동 거주지에서 주거하시는데, 해당 거주지에 담보 대출금을 사연자분께서 혼자서 상환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점은 사연자분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남편이 이혼한 뒤에도 괴롭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남편의 스토킹이라든가 괴롭힘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우선 남편분의 폭행이나 괴롭힘에 대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임시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임시 조치요?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주거지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 등의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남편분의 스토킹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 처분을 이용하여, 남편분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 처분을 신청하셔서 접근 금지 결정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외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폭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혼 자체는 무난하게 성립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 법원은 책임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쪽의 잘못이 더 크다면 그 사람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대출을 사연자분이 혼자 상환한 부분이 있으세요, 이것도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토킹 부분도 저희가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경찰을 통한 임시 조치로 차단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법원에 '사전처분' 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해서 보호받으실 수 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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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남편과는 15년 전에 같은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가끔 마주치다가 친해졌는데, 어느 날부터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펼치더군요. 매일 출퇴근길을 챙겨주고, 제가 다니던 영화 모임까지 따라 가입했습니다. 가끔은 부담스러웠지만,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친하게 지내는 동료 집에 놀러 갔는데, 남편이 몰래 쫓아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받지 않아서 그랬다 하더군요. 밖으로 나가자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동료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겨우 상황이 끝났죠. 하지만 그 후에도 말다툼만 하면 남편의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게 공포였습니다. 그 답답함을 영화 모임 지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 줬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희는 서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평소 저를 감시하던 남편은 결국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5천만 원을 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자, 남편의 치졸한 복수가 시작됐어요. 퇴근하고 오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요. 제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보일러를 꺼버려서 찬물을 뒤집어쓰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 영상을 크게 틀어 놓고 제 잠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해 결국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저 역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외도를 하긴 했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저 혼자 그 빚을 갚고 있는데요. 이혼하게 되면, 이 빚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의 심한 집착과 폭력, 사연자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외도를 한 사연자분이 먼저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네. 물론 사연자분께서 부정 행위를 한 잘못은 있지만, 남편분께서도 결혼 생활 내내 폭행을 하고 사연자분을 괴롭혔으므로 역시 유책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연에서는 상대 역시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어느 쪽의 유책 사유가 더 큰지와는 관계없이 이혼 자체는 되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 쪽도 유책이 있고, 우리 사연자분도 유책이 있는 상황이에요.
◆ 임형창 :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기보다는, 사연처럼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서로의 유책 사유를 비교하여, 유책 사유가 더 큰 쪽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은 외도를, 남편분은 폭행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 판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신 뒤, 서로의 책임이 동등한 부분을 상쇄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면 그 부분만큼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책 사유에 관해 다투어서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재산 분할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재산 분할에서 사연자분이 거주지 집 대출을 계속 상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재산 분할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 임형창 : 네.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결정짓는 요소에서는 소득, 투자, 사업 운영 등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하는 정도, 가사노동·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 혼인 기간 및 부부 공동생활의 형태,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하는 정도, 일방 배우자의 탕진· 부채 발생 여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등이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특히 남편분께서 혼자서 부부 공동 거주지에서 주거하시는데, 해당 거주지에 담보 대출금을 사연자분께서 혼자서 상환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점은 사연자분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남편이 이혼한 뒤에도 괴롭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남편의 스토킹이라든가 괴롭힘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우선 남편분의 폭행이나 괴롭힘에 대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임시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임시 조치요?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주거지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 등의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남편분의 스토킹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 처분을 이용하여, 남편분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 처분을 신청하셔서 접근 금지 결정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외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폭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혼 자체는 무난하게 성립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 법원은 책임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쪽의 잘못이 더 크다면 그 사람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대출을 사연자분이 혼자 상환한 부분이 있으세요, 이것도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토킹 부분도 저희가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경찰을 통한 임시 조치로 차단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법원에 '사전처분' 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해서 보호받으실 수 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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