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연합뉴스
AD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63)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두 사람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에 있는 조 씨의 주거지에서는 인화물질과 타이머 등을 이용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63)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두 사람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에 있는 조 씨의 주거지에서는 인화물질과 타이머 등을 이용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