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온종일 30km' 완화 추진..."시간대 차등"

경찰, 스쿨존 '온종일 30km' 완화 추진..."시간대 차등"

2026.05.19. 오전 09: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찰청은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한해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전국 스쿨존 1만6천여 곳 가운데 78곳에서는 시간제 방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찰은 그 결과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에 제출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시도경찰청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