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경찰청은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한해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전국 스쿨존 1만6천여 곳 가운데 78곳에서는 시간제 방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찰은 그 결과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에 제출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시도경찰청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한해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전국 스쿨존 1만6천여 곳 가운데 78곳에서는 시간제 방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찰은 그 결과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에 제출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시도경찰청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