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무혐의 처분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무혐의 처분

2026.05.19. 오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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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조 씨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디스패치 보도가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고발했습니다.

소년법 70조는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과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조회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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