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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인이 인공지능만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 앞서 YTN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 여전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나 홀로 소송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박장호 씨는 사실 여러 차례 법률대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비교하면 인공지능이 훨씬 편리했다고 말합니다.
생소한 절차에도 인공지능의 신속한 조력과 친절한 해설 덕분에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정식 소송 전,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되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단계에 대응이 늦어졌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박장호 / 법무법인 상대 '나 홀로 소송' 당사자 : 법과 관련된 내용을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이해시켜줍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비서 역할도 해줬습니다.]
이처럼 낮아진 법률 문턱이 소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비용 부담은 줄고, 전문가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을 사실 좀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 구제 같은 거에 나설 수 있기에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판례가 없는 사안에서 유리한 논리를 만들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아서, 잘못된 조언으로 패소하더라도 그 피해는 오롯이 당사자의 몫이 됩니다.
[윤태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인공지능TF 위원장 : 같은 소송이라도 언제 증거 자료를 내고,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재판부 성향이라든지 현재 여론이라든지 언론이 바라보는 시점이라든지….]
여기에 인공지능 활용 숙련도에 따라 재판 결과가 갈리는 새로운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등 공공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승익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AI를 오용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남용해서 활용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하면서 (기술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공공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인간 전문가의 책임이 필요한 영역을 어떻게 정립할지가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이규
디자인 : 김진호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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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인공지능만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 앞서 YTN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 여전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나 홀로 소송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박장호 씨는 사실 여러 차례 법률대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비교하면 인공지능이 훨씬 편리했다고 말합니다.
생소한 절차에도 인공지능의 신속한 조력과 친절한 해설 덕분에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정식 소송 전,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되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단계에 대응이 늦어졌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박장호 / 법무법인 상대 '나 홀로 소송' 당사자 : 법과 관련된 내용을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이해시켜줍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비서 역할도 해줬습니다.]
이처럼 낮아진 법률 문턱이 소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비용 부담은 줄고, 전문가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을 사실 좀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 구제 같은 거에 나설 수 있기에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판례가 없는 사안에서 유리한 논리를 만들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아서, 잘못된 조언으로 패소하더라도 그 피해는 오롯이 당사자의 몫이 됩니다.
[윤태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인공지능TF 위원장 : 같은 소송이라도 언제 증거 자료를 내고,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재판부 성향이라든지 현재 여론이라든지 언론이 바라보는 시점이라든지….]
여기에 인공지능 활용 숙련도에 따라 재판 결과가 갈리는 새로운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등 공공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승익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AI를 오용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남용해서 활용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하면서 (기술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공공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인간 전문가의 책임이 필요한 영역을 어떻게 정립할지가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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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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