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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현관문 테러 같은 보복대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취재진이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범행한 것이냐고 거듭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 퀵서비스 배송 기사로 속여 침입한 뒤,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를 바르고 달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아 범행했고, 경찰에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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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아 범행했고, 경찰에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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