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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연관된 건설업체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재판에 넘겨진 구청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지역 구청 건설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고차가 과거 두 차례 사고 이력이 있어 시세보다 저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내 구청에서 건설과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건설업자 B 씨 회사 소유의 중고 제네시스를 사들여 2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 회사는 A 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차종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A 씨가 2,500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2,270여만 원에 구매한 거로 봤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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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 씨 회사는 A 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차종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A 씨가 2,500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2,270여만 원에 구매한 거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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