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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이 매년 늘고 있지만, 의료인력이 배치된 법원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청사에서 실신을 비롯한 응급상황이 일어난 건수는 2023년 65건에서 2025년 146건으로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에서 민원인에게 과호흡과 강직 증상이 생겨, 법원 간호사가 기도 확보 등 응급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에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료인력을 배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의료인력이 배치된 법원은 대법원과 전국 60개 지방법원·지원 가운데 16곳으로,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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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법원 안에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료인력을 배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의료인력이 배치된 법원은 대법원과 전국 60개 지방법원·지원 가운데 16곳으로,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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