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더니 법정서 아내 편? 잠적한 상간남에 구상금 100% 받아내려면

이혼했다더니 법정서 아내 편? 잠적한 상간남에 구상금 100% 받아내려면

2026.05.15.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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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15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중소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 체불로 떠밀리듯이 퇴직할 수밖에 없었죠.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한 바에서 임시로 일하게 됐죠.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일을 시작한 지 반 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직업 특성상 술 마실 일이 많다면서 자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며 가까워졌죠. 그러다 식사를 같이 하자는 그의 말에 밖에서 만났는데,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본인에게 아내가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하지만 따로 산 지 오래됐고,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이미 그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계속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 남자의 아내에게서 만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남자에게 알렸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말만 믿고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저를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급히 그 남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제 번호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아내 편에 섰습니다. 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패소했고,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배신감과 분노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그 남자는 이미 이혼 후 잠적해,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만 이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임형창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임형창 : 네.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척 접근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들키더라도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으니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 임형창 : 그래서 이러한 상대방 말만 듣고 관계를 지속하다가는, 사연자분처럼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사실 외도를 이 남자분이랑 같이 한 거잖아요? 그 상대방 남자한테도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 임형창 : 네. 사연자분께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외도, 즉 부정행위라 함은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즉, 사연자분과 남자분께서 그 아내분에게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들은 각자 내부적인 책임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만약 불법 행위자 중 1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여 다른 불법 행위자의 부담 부분까지 자신이 책임을 졌다면,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 만큼은 다른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금 소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연에서는 사연자분께서 그 남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청구하여 아내분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사연자분이 아내분한테 지급한 금원의 일정 부분을 그 남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상대 남자가 먼저 접근하고 또 연락도 받지 말아라, 합의할 기회도 어떻게 보면 막은 거잖아요? 그 상대 남자가 책임이 더 많다, 이렇게 책임 비율을 더 높게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 임형창 : 네.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부분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자가 동등한 비율로 지게 됩니다.

◇ 조인섭 : 반반으로요?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2명이라면 각각 50%씩, 3명이라면 33% 정도 이렇게 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원칙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상대의 책임의 범위, 즉 부담 부분이 더 커야 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남자분께서 먼저 사연자분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유혹하였고, 이후 아내분과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기회도 박탈하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주장하셔서 상대의 부담 부분을 60%, 또는 70%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아내분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신다면, 그 남자에게는 6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근데 그 남자한테 600만 원, 700만 원 청구하려면 그 남자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잠적했어요. 그 잠적한 상대 남자의 주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네. 만약 그 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신다면,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뒤, 그 남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법원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지만 전화번호를 안다면, 해당 번호로 통신 3사에 사실 조회를 하여, 그 남자가 통신사에 가입한 정보를 파악해서 주소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런 방식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소장을 보냈는데 상대 남자가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재판 진행이 될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 임형창 : 네. 해당 주소로 일반적인 우편 송달이 실패한다면, 법원에서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주말이나 야간, 공휴일 등에 방문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특별 송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그러고도 특별 송달마저 실패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공시송달이요?

◆ 임형창 : 네. 공시 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해당 서류를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기간이 지나면 상대는 소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대가 제소 사실을 몰라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많은 분들이 재판 진행을 됐을 때 이제 무시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외도는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명이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공동 불법행위 책임 비율은 통상 균등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인 행위 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60%, 70% 이렇게 더 큰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임형창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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