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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을 앞두고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엔지니어링 전 직원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 등을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초순수시스템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초순수시스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떤 정보가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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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초순수시스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떤 정보가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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