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2026.05.12.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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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자들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가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후보와 선거사무장의 사건 상고심 두 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상고심은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이를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각각 앞두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두 사건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양 전 후보의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각각 재심, 파기환송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두 사건에서 각각 양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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