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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브로커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으면서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해줄 수 있다면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 범행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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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 범행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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