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청탁 무죄' 뒤집혀...징역형 집행유예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청탁 무죄' 뒤집혀...징역형 집행유예

2026.05.08.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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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청탁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오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된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1심의 무죄 선고는 사실·법리 오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그림이 진품이라고 판단하고 가액은 실제 구입 가격인 1억4천만 원 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을 청탁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김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4천2백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백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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